운전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40대 남성이 중증 시각 장애인 행세를 하며 억대 국고보조금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시각장애인 행세는 이웃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평소 자동차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주차도 능수능란하게 한 것을 수상히 여긴 이웃이 신고를 한 것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8년여 동안 중증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장애인지원급여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1억 1천8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 1급은 아니었다.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특히 시각장애 1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1종 면허 취득이 불가하지만, A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에게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내린 의사는 '황반변성 증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드물게 시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 교통공단에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시각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A씨의 시각장애인 행세는 이웃의 신고로 들통이 났다. 평소 자동차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주차도 능수능란하게 한 것을 수상히 여긴 이웃이 신고를 한 것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8년여 동안 중증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장애인지원급여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1억 1천8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은 있었다. 하지만 시각장애 1급은 아니었다.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특히 시각장애 1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1종 면허 취득이 불가하지만, A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운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에게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내린 의사는 '황반변성 증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드물게 시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 교통공단에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시각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김라희 rarave1y@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