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입영대상 전환

2019-06-25(화) 11:38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법에 접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승리가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됩니다.
경찰은 승리를 오는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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