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구·경북에서 6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대구 10곳에서 음주단속을 해 4명을 적발하고 모두 면허취소 처분했습니다. 경북에서도 밤사이 안동과 칠곡 2곳에서 운전자 2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김보경 rudqhrla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