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1급에서 7급의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 현역복무 또는 귀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은 1년 9개월, 해군은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7세 이상인 지원자를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현역병의 복무, 상근예비역의 복무,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비상시에는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과 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과 의무장교 등의 병적편입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을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이동은 신고하고, 국외여행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는 입영의무 등이 감면·종료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며,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한다. 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복무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장 9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승준은 그간 병무청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입국 금지조치를 당했는데, 그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게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가 약화되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 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관광비자 입국이 가능함에도 왜 F4 비자를 원하는 것일까?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받는다. 눈여겨 볼것은 이 경우 ‘한, 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도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60% 후반대로 대한민국 입국을 반대해 왔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짓 간증도 서슴없이 하곤 했으며, 무릎 꿇고 벌인 사과 동영상은 영상이 끝났다고 판단한 그가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자 사람들은 그에게 냉소적인 반응마저 보였다. 국민감정이 유승준에게 좋지 않은 것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에는 심각한 모랄헤저드가 만연한 것은 아닐까?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원칙에 철저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기득권층이 권리만 누리려 하지 권리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11일 발표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나머지 사람들의 해석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 >한 결과, '향후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66.8%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 · 이념 성향 · 지역 · 연령 · 성별에서, 향후 참여 의향자가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또,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48.0%,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5.6%로 각각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과 부산 · 울산 · 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현재 참여'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 '현재 불참'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서울과 대구 · 경북, 60대 이상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또, 중도층, 충청권과 경기 · 인천, 남성에서는,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비슷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기득권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역면제 비율이다. 대통령이 군 면제인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현상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금은 군대를 제대로 다녀와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개념이 정착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 하겠다.
문제는, 병역문제를 포함해서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세월이 흘러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데 있다. 미국 국적자라 병역도 면제받고 미국 사회에 정착할 것 같았는데, 미국 사회는 기득권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 한인 주류사회에선 병역을 피해 도망친 자들이라고 상종조차 해주지 않는다. 이들처럼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생활은 한국에서 다하는 국적자들에게 개정된 미국 세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니 서둘러 유승준처럼 한국국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한국내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연방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가 실시되는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한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또는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5만달러 이상의 소득이나 저축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전에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 유승준처럼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는것이다.
자신들의 유, 불리에 따라 언제든 국적을 버리고,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을 등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중요한 납세의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도 바꾼 자들이 미국 세무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이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厚顔無恥한 자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즉, 백년을 내다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 중심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니, 전 세계가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소국이다. 그들도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강한 나라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전 국민이 대동단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조도환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 전공
저서
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와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병원경영학
중국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2020더 비기닝(13권 장편소설)
병역법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은 1급에서 7급의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1급 내지 4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의 판정을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징집순서를 정한다.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 현역복무 또는 귀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은 1년 9개월, 해군은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7세 이상인 지원자를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현역병의 복무, 상근예비역의 복무, 전투경찰대원 등으로의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비상시에는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과 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학생군사교육과 의무장교 등의 병적편입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을 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이동은 신고하고, 국외여행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는 입영의무 등이 감면·종료된다.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며,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한다. 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복무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장 9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승준은 그간 병무청에 의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해 입국 금지조치를 당했는데, 그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게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가 약화되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 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유승준은 대한민국에 관광비자 입국이 가능함에도 왜 F4 비자를 원하는 것일까?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한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갖는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받는다. 눈여겨 볼것은 이 경우 ‘한, 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도 50%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60% 후반대로 대한민국 입국을 반대해 왔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거짓 간증도 서슴없이 하곤 했으며, 무릎 꿇고 벌인 사과 동영상은 영상이 끝났다고 판단한 그가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자 사람들은 그에게 냉소적인 반응마저 보였다. 국민감정이 유승준에게 좋지 않은 것도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이런 행동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에는 심각한 모랄헤저드가 만연한 것은 아닐까?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원칙에 철저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기득권층이 권리만 누리려 하지 권리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11일 발표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7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나머지 사람들의 해석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성인 501명을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4.4%포인트 >한 결과, '향후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66.8%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 · 이념 성향 · 지역 · 연령 · 성별에서, 향후 참여 의향자가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또, 현재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48.0%,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5.6%로 각각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과 부산 · 울산 · 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현재 참여' 응답이 다수였다. 반면, '현재 불참' 응답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 서울과 대구 · 경북, 60대 이상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또, 중도층, 충청권과 경기 · 인천, 남성에서는,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비슷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기득권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역면제 비율이다. 대통령이 군 면제인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현상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지금은 군대를 제대로 다녀와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개념이 정착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 하겠다.
문제는, 병역문제를 포함해서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이 세월이 흘러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데 있다. 미국 국적자라 병역도 면제받고 미국 사회에 정착할 것 같았는데, 미국 사회는 기득권으로 올라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미국 한인 주류사회에선 병역을 피해 도망친 자들이라고 상종조차 해주지 않는다. 이들처럼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생활은 한국에서 다하는 국적자들에게 개정된 미국 세법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니 서둘러 유승준처럼 한국국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세법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한국내 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연방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가 실시되는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한국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 또는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5만달러 이상의 소득이나 저축에 대하여 미국정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전에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했으나 법이 바뀌면서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 유승준처럼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이 급증하고 있는것이다.
자신들의 유, 불리에 따라 언제든 국적을 버리고,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한민국을 등진 자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중요한 납세의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도 바꾼 자들이 미국 세무당국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이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厚顔無恥한 자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즉, 백년을 내다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 중심에 인성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아니, 전 세계가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소국이다. 그들도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강한 나라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전 국민이 대동단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조도환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 전공
저서
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와 인성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병원경영학
중국의 의료분쟁 조정제도
2020더 비기닝(13권 장편소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