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일본인 긴급 출국정지 조치

여자 수구 선수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

2019-07-16(화) 04:09
경찰 조사를 받은 한 30대 일본인에게 긴급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10일 이내에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 일본인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수구경기장에서 여자 수구 선수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일본인 A 씨(37·은행원)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본행 여객기를 타기 직전 경찰의 긴급 출국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져 출국하지 못했다.

긴급 출국정지 요청은 최장 10일이며 A 씨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앞서 A 씨는 14일 오전 11시부터 40여 분 동안 광주 남구 월계동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백인 여자 선수 4명의 하반신을 40초 동안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촬영 당시 선수들로부터 10여 m 떨어진 곳에 있었다.A 씨는 경찰에서 “1년 전부터 취미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선수들의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으려고 했다”며 “조작을 잘못해서 영상을 확대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모두 12분 분량의 13개 동영상 중 40초가량은 민망한 장면이라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수사 중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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