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대표가 2015년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증거를 조직적으로 없애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경영혁신팀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분식 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며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수사 본류인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일종의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했고 김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했다.
검찰도 증선위의 고발 내용이 맞는다고 봤다. 검찰은 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서 "분식 회계는 전혀 없었다.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 대표와 삼성바이오 김모 최고재무책임자(CFO), 심모 경영혁신팀 상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분식 회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앴다며 삼성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수사 본류인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 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라는 일종의 부채를 숨기는 방식으로 분식 회계를 했고 김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했다.
검찰도 증선위의 고발 내용이 맞는다고 봤다. 검찰은 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은 검찰 조사에서 "분식 회계는 전혀 없었다.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