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부모님 직업이?” 채용 때 물으면 과태료

2019-07-18(목) 01:45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모나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형제자매 학력이나 직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지원자의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첨부도 허용됩니다.

개정법은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과 강요를 하거나 금전이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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