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남매 10년간 방치, 항소심서 감형

2019-08-08(목) 20:51
인천지방법원은 세 남매를 10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세 남매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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