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 석탄재 통관 절차 강화"

2019-08-08(목) 21:06
환경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의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석탄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에 분기별로 1번 씩 하던 직접 조사는 전수 조사로 강화되고, 수입 신고할 때 공인 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폐기물은 연간 약 253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석탄재가 전체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재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다해 ppu37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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