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부부를 협박해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리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005년 당시 20대였던 여성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8,000만원을 받고 이듬해 아이를 출산한 뒤 B씨 부부를 협박해 모두 36차례에 걸쳐 5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주 pearl1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