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각각 방송콘텐츠 공급과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 1위라는 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OTT 사업자와의 방송 공급계약이나 다른 이동통신 소비자의 해당 서비스 가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각각 방송콘텐츠 공급과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 1위라는 점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OTT 사업자와의 방송 공급계약이나 다른 이동통신 소비자의 해당 서비스 가입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우열 jiwooye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