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450원 결정

지난해보다 2.8% 증가, 최저임금보다 10% 많아…시 소속 기관 등에 적용

2019-09-30(월) 12:26
▲ 여수시청 전경
[신동아방송=김기남 본부장] 여수시는 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45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생활임금 9190원 보다 260원(2.8%)이 늘고,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860원(10%)이 많은 금액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생활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기남 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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