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김기남취재본부장]
전남 여수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음주(숙취) 운항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이 연이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0일 오전 4시 45분경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 서쪽 900m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H 호(9.165톤, 순천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모 씨는 전날 자택에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0일 오전 4시경 여수시 율촌면 봉전항에서 꼬막 작업 차 출항, 술이 완전 깨지 않는 숙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다, 형사기동정 검문ㆍ검색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인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경 섬달천 인근 해상에서 관리선 승인을 받지 않고 청소 작업에 동원된 O 호(9.77톤, 연안복합, 여수선적) 선장 B 모 씨를 검문검색 과정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숙취)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종사자는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 수사과 소속 형사기동정은 올해까지 마약류 사범(양귀비 단속) 등 각종 해양안전 저해사범 37건을 적발해 해상범죄 단속 활동과 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형사ㆍ수사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구성된 형사기동정은 바다의 움직이는 해상질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전남 여수 여자만 일원 해상에서 음주(숙취) 운항 및 수산업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여수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이 연이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10일 오전 4시 45분경 여수시 소라면 섬달천 서쪽 900m 해상에서 연안복합 어선 H 호(9.165톤, 순천선적) 선장 A 모(56세, 남) 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H 호 선장 A 모 씨는 전날 자택에서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10일 오전 4시경 여수시 율촌면 봉전항에서 꼬막 작업 차 출항, 술이 완전 깨지 않는 숙취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다, 형사기동정 검문ㆍ검색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인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50분경 섬달천 인근 해상에서 관리선 승인을 받지 않고 청소 작업에 동원된 O 호(9.77톤, 연안복합, 여수선적) 선장 B 모 씨를 검문검색 과정 중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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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음주(숙취) 운항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종사자는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 수사과 소속 형사기동정은 올해까지 마약류 사범(양귀비 단속) 등 각종 해양안전 저해사범 37건을 적발해 해상범죄 단속 활동과 예방에 나서고 있으며, 형사ㆍ수사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으로 구성된 형사기동정은 바다의 움직이는 해상질서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동아방송김기남취재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