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장애인전용주차 위반행위' 단속

2019-11-10(일) 10:42
구례군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구례군 제공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구례기초지원센터와 민·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차량통행이 많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많은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방해 및 주차표시 부당 차량 등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방해는 최대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취지를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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