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동맹(alliance, 同盟)이란 상호원조의 의무를 조약으로 약속하는 양국 간 혹은 다수 국가 간의 일시적 결합을 말한다.
“동맹을 이루는 국제적 합의를 ‘동맹조약’이라고 한다. 동맹은 ‘일정한 경우(causus foederis)’에 한해서 법적 원조의 쌍무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공격동맹 ·방어동맹 ·공수동맹(攻守同盟)으로 구분된다. 동맹은 일시적 결합인 점에서 영구적 결합인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또 동맹은 쌍무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는 보호조약이나 담보조약과 구별된다. 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1813년의 대(對)나폴레옹 대동맹, 1815년의 신성동맹(神聖同盟), 1902년의 영·일 동맹 등이다. 동맹은 개별적 안전보장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원조는 주로 병력에 의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군대 통과의 허가, 기지(基地)의 제공, 금전적 ·물질적 원조도 있다. 동맹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반대동맹을 결성시킨다. 이는 다시 그의 반대동맹의 세력확장을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쇄반응적 ·자동적 조작으로 인한 동맹체의 비대현상은 일정한 한계에 이르게 되면 2개의 커다란 동맹군으로 응집되며, 그들 간의 세력이 불균형상태에 이를 때 전면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별적 안전보장의 치명적인 파탄인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은 집단적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동맹조약은 상호 전쟁이나 기타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조약과 구별된다.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 1947년의 전미상호방위조약, 1949년의 북대서양조약 등은 동맹조약이 아니라 집단적 안전보장조약이다. 그러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조약도 일종의 동맹조약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종의 동맹조약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제 강점기 종로 일대는 일본 깡패들과 조선 깡패들의 각축장이었다고 한다.
물론, 일제를 등에 업은 일본 깡패들이 대부분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조선 상인들은 처음에는 조선 깡패들에게 보호비를 걷어서 주다가 일본 깡패보다 더 잘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패악이 심해지자 나중에는 일, 조 깡패 구분 없이 좋은 조건의 깡패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의탁하곤 했다고 한다.
지금 상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깡패가 다른 깡패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보호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깡패는 그 깡패랑 손을 잡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협박하고 있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조약 따위는 무시하는 이 깡패나 저 깡패나 모두 다 같은 깡패일 뿐이다.
과거 불구대천 원수와 손을 잡으라는 옵션도 강요하고 있는
보통 철면피 깡패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동맹이 아니라 속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하나다.
지금부터 내부 첩자 몰아내고 인성교육으로 체력을 길러 통일 대한민국으로 스스로 지키는 것뿐이다.
“동맹을 이루는 국제적 합의를 ‘동맹조약’이라고 한다. 동맹은 ‘일정한 경우(causus foederis)’에 한해서 법적 원조의 쌍무적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성격에 따라 공격동맹 ·방어동맹 ·공수동맹(攻守同盟)으로 구분된다. 동맹은 일시적 결합인 점에서 영구적 결합인 연방국가 또는 국가연합과 구별된다. 또 동맹은 쌍무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의무가 없는 보호조약이나 담보조약과 구별된다. 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1813년의 대(對)나폴레옹 대동맹, 1815년의 신성동맹(神聖同盟), 1902년의 영·일 동맹 등이다. 동맹은 개별적 안전보장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원조는 주로 병력에 의하는 것이지만 그 밖에도 군대 통과의 허가, 기지(基地)의 제공, 금전적 ·물질적 원조도 있다. 동맹은 필연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반대동맹을 결성시킨다. 이는 다시 그의 반대동맹의 세력확장을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쇄반응적 ·자동적 조작으로 인한 동맹체의 비대현상은 일정한 한계에 이르게 되면 2개의 커다란 동맹군으로 응집되며, 그들 간의 세력이 불균형상태에 이를 때 전면전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별적 안전보장의 치명적인 파탄인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은 집단적 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따라서 동맹조약은 상호 전쟁이나 기타 무력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조약과 구별된다. 1945년의 국제연합헌장, 1947년의 전미상호방위조약, 1949년의 북대서양조약 등은 동맹조약이 아니라 집단적 안전보장조약이다. 그러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조약도 일종의 동맹조약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종의 동맹조약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제 강점기 종로 일대는 일본 깡패들과 조선 깡패들의 각축장이었다고 한다.
물론, 일제를 등에 업은 일본 깡패들이 대부분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조선 상인들은 처음에는 조선 깡패들에게 보호비를 걷어서 주다가 일본 깡패보다 더 잘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패악이 심해지자 나중에는 일, 조 깡패 구분 없이 좋은 조건의 깡패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의탁하곤 했다고 한다.
지금 상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깡패가 다른 깡패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며 보호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깡패는 그 깡패랑 손을 잡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협박하고 있다.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조약 따위는 무시하는 이 깡패나 저 깡패나 모두 다 같은 깡패일 뿐이다.
과거 불구대천 원수와 손을 잡으라는 옵션도 강요하고 있는
보통 철면피 깡패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동맹이 아니라 속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하나다.
지금부터 내부 첩자 몰아내고 인성교육으로 체력을 길러 통일 대한민국으로 스스로 지키는 것뿐이다.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