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144대 단속

2019-12-05(목) 11:48
[신동아방송=김진주 아나운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의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주 아나운서 pearl1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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