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0-01-20(월) 16:11
[신동아방송=곽승원 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는 등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하는 기한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신고 후 해당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의 시행은 2020년 2월 21일 최초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신고의무 기한을 위반하거나 거래금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시 실제 거래가격의 신고와 기한 내 신고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곽승원 기자 oneoneon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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