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내표지 등 안전설비 의무적으로 설치

2020-01-21(화) 14:28
사진 = 국토교통부 로고
[신동아방송=강승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였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강승철 기자 spoline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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