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연구원의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이 작년에도 도민 관심도가 높은 식품의 기획 검사를 통해 식생활 안전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단속 인원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자재의 경우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으로 구분하는데 흔히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구매식당과 대형식당에서는 식재료를 대기업 식자재에 의존하고 있고, 대기업 식자재는 직접 만들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청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하청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원재료 품질과 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대부분 철저한 위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원재료가 상승하면 결국 납품 단가를 맞추어야 하는 하청 업체로서는 원재료 품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승되는 원재료가격 대비해서 납품가격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 홍해근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 시도에서 의뢰한 시료외에도 정기적으로 매월 1~2회 직접 단속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먹거리는 신선도와 위생이 최우선 되어야함에도, 실제적으로 제조과정 및 납품과정을 단속하는 신선제품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케익을 먹고 단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으나 향후 약간의 보상만으로 마무리 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사회가 대처하는 미온적인 자세가 이쉬울 수 밖에 없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민 소비 취향을 반영하여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9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기간 동안 도민 소비와 밀접한 식품 572건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등 51건을 선제적으로 수거하여 안전성을 검사하였다.
이 결과 7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
부적합 식품 7건은 ▲카페인 기준치 초과 커피 3건 ▲전화당 기준치 미달, 자당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내용량 기준치 미달 과채주스 1건 ▲총산 기준치 미달 수제사과식초 1건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내 표백제, 수입 수산물 통조림 제품 내 방사성 물질, 한약 및 식품 원재료로 공통 사용되는 농산물, 식품용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검사 강화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단속 인원의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식자재의 경우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으로 구분하는데 흔히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구매식당과 대형식당에서는 식재료를 대기업 식자재에 의존하고 있고, 대기업 식자재는 직접 만들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청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하청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원재료 품질과 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대부분 철저한 위생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원재료가 상승하면 결국 납품 단가를 맞추어야 하는 하청 업체로서는 원재료 품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승되는 원재료가격 대비해서 납품가격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분석팀 홍해근 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 시도에서 의뢰한 시료외에도 정기적으로 매월 1~2회 직접 단속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먹거리는 신선도와 위생이 최우선 되어야함에도, 실제적으로 제조과정 및 납품과정을 단속하는 신선제품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케익을 먹고 단체 식중독을 일으킨 사례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 되었으나 향후 약간의 보상만으로 마무리 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사회가 대처하는 미온적인 자세가 이쉬울 수 밖에 없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민 소비 취향을 반영하여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2019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기간 동안 도민 소비와 밀접한 식품 572건과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등 51건을 선제적으로 수거하여 안전성을 검사하였다.
이 결과 7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등 후속 조치를 했다.
부적합 식품 7건은 ▲카페인 기준치 초과 커피 3건 ▲전화당 기준치 미달, 자당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 벌꿀 1건 ▲내용량 기준치 미달 과채주스 1건 ▲총산 기준치 미달 수제사과식초 1건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내 표백제, 수입 수산물 통조림 제품 내 방사성 물질, 한약 및 식품 원재료로 공통 사용되는 농산물, 식품용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위한 검사 강화로 먹거리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