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첫 판단…"합법적 렌터카"

2020-02-20(목) 14:39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 기자] 휴대폰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렌터카"로 보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방청을 하던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주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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