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시작점 '대포차' 경기도가 일제 조사에 나섰다

강력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세우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2020-03-11(수) 05:16
사진 = 대포차 단속 현장 모습 (출처=KTV)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포차의 원인이 되는 판매업자 단속은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경기 서부쪽에서 대량을 생산되는 '대포차'는 전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놀라운 것은 대형승용차와 고급차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차량담보 대부업을 하는 곳을 파악해서 대포차를 생산하지 않도록하는 것이 일제조사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사태의 교훈에서 보았듯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습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는 것이 강력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의 참 목적이 될 것이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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