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코로나19 확산 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 연장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 중 긴급돌봄 필요에 해당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 등도 신청 가능

2020-03-18(수) 06:13
사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출처:보건복지부)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올해 1,2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으려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또 다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준비에 따른 임시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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