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4월 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성상, 순도(색소, 산 또는 알칼리, 형광증백제),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 측정),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등이며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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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순도(색소, 산 또는 알칼리, 형광증백제), 회분, 포름알데히드, 강도, 액체저항성(마스크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 측정),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등이며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영 경기본부장 dnfi810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