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도시역사문화 자원 활용 조례 제정

민덕희 의원 발의…자원수집부터 보존·활용까지 전반적 규정

2020-04-09(목) 14:26
사진=여수시의회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지역 도시역사문화 자원의 조사와 수집, 보존, 공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는 문헌, 사진, 영상, 전설, 민요, 문화재 등 우리 주위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부터 실물자료의 수집, 자원의 보존, 대여,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담겼다.

조례는 먼저 조사대상 자원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변화예상 지역 △고유한 특색을 가진 거리·마을·행사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문화 △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사건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시 공립박물관 등 적정한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자료가 보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개하고 개인·단체 등에 배포, 연구단체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고, 전통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찬란한 유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해 기록하고 보존해 ‘여수다움’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기남 전남여수본부장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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