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군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최소 1개월 30% 내지 2개월 15%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해 최대 재산세(건축물)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출입 비중이 50%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019년 기준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4월 중 군의회 의결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정책 외에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7)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최소 1개월 30% 내지 2개월 15%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 대해 최대 재산세(건축물)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수출입 비중이 50%이상인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수입 생산업체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2019년 기준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감소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담양군은 4월 중 군의회 의결를 받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지방세 감면정책 외에 납세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7)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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