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예견하기 어려운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천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침몰사고 사망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상해의료비 지원(200만원 한도)도 포함해 보장 혜택 넓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순천시관계자는“시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순천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1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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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침몰사고 사망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후유장애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상해의료비 지원(200만원 한도)도 포함해 보장 혜택 넓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순천시관계자는“시민들이 뜻밖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하고 매년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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