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광주·전남·전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며,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 후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계긴급생계비 대상 가구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며,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전남지역 지급대상은 총 87만여 세대이며, 약 5천 257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성립전 예산사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부담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북은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특히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대상자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며,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인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 공인인증 후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계긴급생계비 대상 가구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며,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전남지역 지급대상은 총 87만여 세대이며, 약 5천 257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성립전 예산사용과 예비비를 활용해 부담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북은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위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특히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대상자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누리집(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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