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유가족 보상문제 협의 중...외국인 비자 해결돼

유가족과 보상 협의 할 여력 없어 보여

2020-05-04(월) 18:22
사진 = 한익스프레스 이천시 합동분향소
[신동아방송=강기성 기자] 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29일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숨진 사망자 보상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천시는 재난기금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안치실 및 합동분향소 등(1인당 500만원 예산 소요)으로 운영 중이다.또 이천시가 정부 합동대책본부에 요청해 외국인 사망자 중 카자흐스탄 국적 M씨 가족 체류 비자를 연장해줬다.

이어 이천시는 유가족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처리 협상(최대 1450일 지급) 중이다.

그러나 보상 책임자인 시공사인 A건설이 유가족에게 보상 할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천시는 보상은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오늘(4일)부터 합동분향소는 일반 조문객 분향을 받고 있다.
강기성 기자 seu5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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