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지우열 기자]대전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섰다. 대전시는 구청,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5개 팀 20명의 단속반이 유흥시설의 성업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둔산동 지역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 15곳과 손님 밀집 음식점 80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대전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주문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서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 15곳과 손님 밀집 음식점 80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대전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주문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우열 아나운서 jiwooye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