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구동현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 5월 13일까지 부과된 관내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액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감액 금액은 2억2천5백만원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라며,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월 한달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감액 금액은 2억2천5백만원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의 하나”라며, “대상자들은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동현 기자 puju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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