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됐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남아있는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는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남아있는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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