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권민아 기자] 지난 7~8일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광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지역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지원반도 가동 중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침수 피해지역의 청결한 환경유지와 주민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긴급 의료지원반도 가동 중이다.
권민아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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