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40건 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35건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하였습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40건을 살펴보면, 29개(73%)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되었고, 5개(13%)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2개1)(5%) 품목은 의약품 공급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2)(10%) 품목은 공급 상황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어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인 ‘코다론정’(한독) 및 ‘부페닐정’(글로벌데이몬파마)의 허가변경 신속 처리하고 행정 지원 된 4개 품목은 ‘에이티피장용정’(제일약품), ‘대한덱스트란40덱스주’(대한약품공업), ‘님벡스주’(시스아트라쿠륨베실산염), ‘미니린나잘스프레이’(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40건을 살펴보면, 29개(73%)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되었고, 5개(13%)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2개1)(5%) 품목은 의약품 공급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4개2)(10%) 품목은 공급 상황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다른 성분·제형의 의약품 등이 있어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인 ‘코다론정’(한독) 및 ‘부페닐정’(글로벌데이몬파마)의 허가변경 신속 처리하고 행정 지원 된 4개 품목은 ‘에이티피장용정’(제일약품), ‘대한덱스트란40덱스주’(대한약품공업), ‘님벡스주’(시스아트라쿠륨베실산염), ‘미니린나잘스프레이’(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이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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