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소란 뒤 동거녀 사라졌다" 양산 시신훼손 또 다른 증언

울산지법, 오후 2시30분 A씨 영장실질심사
양산서 발견된 동거녀 시신과 연관성 조사
경찰, A씨 주거지 있는 건설용 연장 등 주목
집안 곳곳서 발견된 혈흔도 동거녀 것 확인

2020-12-11(금) 16:55
사진=양산경찰서, 양산 시신 훼손 사건의 나머지 신체 일부가 발견된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 입구 모습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지난 8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여성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주거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이 동거녀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피의자가 2주 전 큰 소란을 벌인 후 동거녀가 사라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 수사관)를 투입해 A씨(60)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으나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왔던 60대 여성 B씨를 사망하게 한 뒤 8일 오전 2시 30분쯤 교회로 쓰던 건물 담벼락 쓰레기 더미에 훼손된 시신을 버린 후 불을 붙인 혐의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양산시 한 교회로 쓰던 건물 인근 담벼락에서 발견된 시신이 피의자의 실종된 동거녀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회신받았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추가로 피의자의 주거지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도 동거녀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또 시신이 발견된 옛교회 주변 다른 건물 등에 있는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불이 난 시간을 전후로 사건 현장 인근을 걸어서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사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한 빌라에 A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한 결과 A씨가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여성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과 함께 2년 전부터 동거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동거녀가 얼마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들의 진술과 동거녀 가족들의 비슷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8분쯤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전날인 7일 밤 비닐봉지를 들고 주거지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 인근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찍힌 CCTV도 추가로 찾아냈다.

이 부근을 수색한 결과 B씨의 나머지 시신 대부분도 찾아냈다. 이런 정황 증거에도 A씨는 “내가 왜 거기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집안 곳곳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 혈흔이 A씨의 동거녀인 B씨의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경찰은 또 “시신이 발견되기 2주 전쯤 술에 취한 A씨가 집에 돌아와 소란을 피운 뒤부터 동거녀가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사건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A씨가 평소 가지고 있던 도구나 연장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시신의 훼손된 부위 등을 봤을 때 건설 도구 등이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나 시신 훼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2주 전쯤 A씨가 소란을 피운 뒤 동거녀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과의 연관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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