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1월 14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1년 간 제공하며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는 1월 20일 10시부터 24일까지, 2차는 2월부터 시작된다. 1차 접수는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2차 접수는 통합쇼핑몰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신청서와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1천400명의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1년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을 통합쇼핑몰에서 꾸러미 상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시청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1년 간 제공하며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는 1월 20일 10시부터 24일까지, 2차는 2월부터 시작된다. 1차 접수는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2차 접수는 통합쇼핑몰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신청서와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산모수첩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1천400명의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되면 1년간 48만 원 상당(자부담 9만6천 원 포함)의 친환경농산물을 통합쇼핑몰에서 꾸러미 상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새소식 및 시청 도시농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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