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의회,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성명

2021-02-16(화) 13:44
사진=아특법 개정 국회통과 촉구성명 발표.
[신동아방송=강성대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미용)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동구의회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운영에 혼선을 빚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와 국립기관으로서의 위상 저하 및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민주·인권·문화도시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돼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것을 정상화 하려는 것이다”며 “국민의 힘 은 아특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회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정미용 의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한 아특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민주·인권·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sisa1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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