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합니다"

연 1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2021-03-07(일) 22:11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장려와 인구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위소득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월 8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돼 거주하는 결혼 5년 이내 (혼인신고 기준일 2016.1.1.~2020.12.31.까지)의 신혼부부 가구로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대출금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분양권 소지자도 신청 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LH 매입임대·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여성가족과(055-392-362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살기 좋은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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