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 업체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데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으로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되는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을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으로 이번 자료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으로 이번 자료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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