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장을 ‘가족친화형 여가공간’으로 재도약

2021-04-08(목) 14:46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4월 7일(수),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이번에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실증 특례*)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Family Entertainment Center)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계획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아이시(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안은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