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불태워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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