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토막살인 60대男…검찰, 사형 구형

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준 돈 유흥비로 탕진
범행 잔혹, 책임 회피…"사이코패스의 전형"

2021-04-14(수) 02:16
▲ 사진 =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불태워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1)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야간·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허나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신동아방송 홈페이지(http://www.sdatv.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sdatv@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