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Home)’과 ‘경제 활동(Economy)’을 합성한 신조어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레저 활동 등 간접 경제 활동을 통칭하는 말인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ㆍ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홈쿠킹제품 관련 702건,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387건,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189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Home)’과 ‘경제 활동(Economy)’을 합성한 신조어로, 집에서 이루어지는 여가·레저 활동 등 간접 경제 활동을 통칭하는 말인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홈쿠킹, 홈뷰티케어, 홈트레이닝 등 가정에서 즐기는 요리ㆍ여가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며 어린이가 다치는 경우가 홈쿠킹제품 관련 702건, 홈뷰티케어용품 관련 387건, 홈트레이닝제품 관련 189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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