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6월 30일까지

2021-05-31(월) 19:54
▲ 사진 = 양산시청 전경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양산시는 13만9067필지에 대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전국은 9.95%, 경남도는 7.75% 상승했으며, 양산시는 8.35% 상승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최고가격은 중부동 이마트 앞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단위면적(㎡)당 358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원동면 선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단위면적(㎡)당 287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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