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 레이저포인터나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품이지만 레이저를 눈에 직접 조사(照射)할 경우 시력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ㆍ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1.3.31.~5.30.)를 완료한 상황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이밖에도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시력ㆍ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아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포인터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휴대용 레이저용품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에 따른 등급분류 중 1등급 또는 2등급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짧은 인체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유럽연합·일본 등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레이저 거리측정기의 레이저 안전 등급을 2등급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레이저 거리측정기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주요 선진국 기준에 맞춰 휴대용 레이저 생활용품(파장 범위: 400~700nm)의 관리범위를 확대하는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21.3.31.~5.30.)를 완료한 상황이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제품을 대상으로 레이저 등급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33.3%)은 눈에 직접 노출 시 위험한 3R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되어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전등급을 초과한 7개 제품 중 별지시기 1개 제품(3B등급)과 레이저 거리측정기 2개 제품(3R등급)은 제품 또는 포장에 2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등급과 달랐다. 이밖에도 별지시기 2개 제품은 레이저 등급 분류에는 없는 ‘3등급’으로 표기하고 있었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가 미흡했다.
한편, 레이저포인터에는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335호), 별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은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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