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사고 관련 피해’ 406건 중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렌터가 사용자의 유의사항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린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나중에 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253건 → (’19년) 276건 → (’20년) 342건 → (’21년 1~5월) 1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된 1,010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관련 피해’ 유형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사고 관련 피해’ 406건 중 사고 관련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이 2개 이상인 경우 복수 반영하여 산출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렌터가 사용자의 유의사항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린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나중에 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대영 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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