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남구 주민들, 자전거 보험 혜택 받는다

2021-09-07(화) 10:48
[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에코시티 조성을 위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남구는 6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남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구민 자전거 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이 적용되며, 보험 유효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2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도로를 보행하던 중 자전거와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의 주민을 제외하고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며,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100%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제공한다.
이병구 기자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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