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법원은 신체장애 등 이유로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늘(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하고,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로 인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였고, 2019년 11월 휴가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음경과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했으나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오늘(7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하고,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로 인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였고, 2019년 11월 휴가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음경과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했으나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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