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26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실천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제한 자율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실천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송진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폐기물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실천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송진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폐기물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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