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그 결과 중학생인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1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김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혼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에 대해선 서로를 지목했다.
김시남은 법정에서 “백광석으로부터 김군을 제압하는 일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실제 김군을 살해한 것은 백광석”이라고 주장한 반면 백광석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군을 살해한 것은 김시남”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검찰은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백 씨와 김 씨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그 결과 중학생인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백 씨와 김 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1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김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혼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에 대해선 서로를 지목했다.
김시남은 법정에서 “백광석으로부터 김군을 제압하는 일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실제 김군을 살해한 것은 백광석”이라고 주장한 반면 백광석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군을 살해한 것은 김시남”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검찰은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백 씨와 김 씨 모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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