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1년도 우수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선정  

○ 20일, 법제처로부터 ‘장려상’수상 

2021-12-21(화) 16:00
사진=2021년 우수 조례 시상식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화성시가 20일 법제처로부터 ‘2021년도 우수 조례 소관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최근 제정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공헌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도적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해 평균 23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자치법규 품질향상 노력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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