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전화 녹취록, 악의적 정치공작....고발 예정"

2022-01-12(수) 20:41
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사진출처=뉴스1]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 자료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가 김건희 대표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했다"며 "A씨는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것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 윤리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 파일을 공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건희 씨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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